정관
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정관
제 정 : 2023년 07월 01일
1차 개정(전문개정) : 2025년 12월 11일
제 1 장 총 칙
제1조(설립근거 및 명칭) 이 협회의 명칭은 한국발달재활사협회(이하 협회)라 하고, 영문 명칭은 ‘The Korea Association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(약칭 KDRP)’로 한다.
제2조(목적) 이 협회는 장애인의 발달재활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사의 권익보호, 질적관리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일반인의 장애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권익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협회의 사무소는 이사장 재직기관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4조(사업) ①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발달재활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
- 발달재활사의 권익옹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
- 발달재활사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 사업
- 관련단체 상호 간의 연락 조정 및 협의
2.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향상
- 장애인 발달 및 재활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 사업
-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
3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업무
- 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재활사업 수탁업무
4. 인증사업
- 발달재활 관련학과의 질 관리를 위한 발달재활 관련학과 인증제 사업
- 발달재활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발달재활기관 인증제 사업
5. 장애인식 개선
- 장애인과 발달재활의 인식 개선 및 교육 사업
- 장애인과 발달재활에 관한 홍보, 자료 제작 및 출판·보급 사업
6. 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수익사업
1) 도서출판사업, 2) 조사·연구 용역사업, 3)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
7.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② 제1항의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5조(협회 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이 협회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 또는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.
② 이 협회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·출신학교·근무처·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(회원자격) ① 이 협회의 회원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‘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증’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② ①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③ 이 협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가입) ① 이 협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② 이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제8조(회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) ① 이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실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
1.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
2. 사망
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제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협회에 따른 권리와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이 협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질적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고 우리나라 발달재활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2. 연회비 및 회원증 교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3. 이 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.
4. 이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‘장애아동 복지지원법’에 규정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5.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달재활사의 윤리강령은 <별표1>과 같다.
제10조(회원의 자격 정지)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.
1. 2년 이상 회비 미납
2.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
제11조(회원의 제명)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제12조(명예회원) ① 이 협회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, 명예회원의 자격, 대상 및 인원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이사장이 추대한다.
② 명예회원은 관련 분야 및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 중에서 추대한다.
제13조(준회원) ① 준회원은 ‘장애아동 복지지원법’에 따른 발달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.
②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4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② 이 협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1. 이사장 1명
2. 부이사장 2명
3. 이사 10인 내외
4. 상임이사 1인
③ 감사는 2인으로 한다.
제15조(임원의 선출방법) ①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,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제17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행정처분 등으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제19조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한다.
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2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소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2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제 4 장 대의원 총회
제23조(대의원 총회의 구성) ① 대의원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② 대의원은 회원의 결의권을 대리하기 위하여 제25조에 의거 선출된 회원을 말한다.
제24조(대의원의 자격) 대의원은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.
제25조(대의원의 선출 및 정수) ① 대의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.
② 협회의 총 대의원 정수는 이사장 및 이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.
③ 이사장,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④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분과별로 동일하게 책정한다.
⑤ 협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세칙을 둘 수 있다.
제26조(대의원의 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단, 대의원이 분과위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.
제27조(대의원 총회의 기능) 대의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협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8조(대의원 총회의 소집) ①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대의원 선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
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이사회가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하였을 때,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감사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④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경우는 개최 2주 전까지 그리고 임시총회의 경우는 개최 1주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총회 안건과 총회의 날짜, 시간 및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. 또한, 임시총회의 경우 개최 요구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.
제29조(대의원 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)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대의원 총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③ 대의원 총회 안건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④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
제30조(대의원 총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대의원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31조(대의원 총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임원 또는 대의원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32조(회의록 비치) ①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의 회의록을 비치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서는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사항, 회의경과 및 심의 의결을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 대의원 10명이상,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제33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34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협회의 규정 및 세칙의 제·개정
8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중요한 사항
제35조(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36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37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38조(회의록 비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비치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사항, 회의경과 및 심의 의결을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3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③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범위를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.
제 6 장 분과위원회
제39조(설치) 협회는 감각발달재활, 놀이심리재활, 미술심리재활, 심리운동, 운동발달재활, 음악재활, 재활심리, 청능재활, 행동발달재활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40조(구성) ① 분과별 위원장, 분과위원, 감사는 분과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위촉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분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.
- 위원장 1인
분과위원 4인 이내
- 총무 1인
- 감사 2인 이내
제41조(업무)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합리적인 분과의 운영을 위한 조직, 사업 및 절차를 규정하고 회원들의 질적 관리
2. 대의원 선출
3. 장애인과 발달재활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
4. 발달재활사의 임상역량 제고 도모
5. 협회와의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임상자료를 제공
6. 발달재활 이론 연구 및 임상의 질적 개선과 발전에 기여
7. 관련 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
8. 기타 발달재활사의 권익과 관련된 업무
제 7 장 복지사업단
제42조(구성) 복지사업단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고,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43조(업무) 복지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계, 정치계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 사업
2. 장애인을 위한 장학 사업
3. 사회적 취약 계층의 발달재활 지원 사업
제 8 장 교육사업단
제44조(구성) 교육사업단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고,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45조(업무) 교육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연간 교육사업의 계획 수립
2. 교육사업의 실시 및 교재 제작
3. 교육사업의 평가
4. 발달재활사 교육을 위한 기타 사업
제 9 장 인증사업단
제46조(구성) 인증사업단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고,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47조(업무) 인증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발달재활 관련학과 인증
2. 발달재활기관 인증
제 10 장 특별위원회
제48조(특별위원회) 특별위원회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49조(구성) ①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 이사장이 호선한다.
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제 11 장 윤리위원회
제50조(구성) ①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 이사장이 호선한다.
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의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상벌을 의결한다.
제51조(포상) ① 이사장은 이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52조(징계사유)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① 회원의 의무 위반 또는 현저한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
② 회원의 자격을 남용하였을 때
③ 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
④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
⑤ 발달재활 회비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을 때 또는 피대상자에게 기타의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
⑥ 이 협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
⑦ 발달재활사 자격 인증이 정지된 사람이 발달재활 임상을 하였을 때
⑧ 회원으로서 이 협회에 해를 끼쳤을 때
제53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징계한다.
① 협회 회원자격 상실 또는 박탈
② 협회 회원자격 정지
③ 경고 또는 주의
④ 벌금
제54조(징계결과조처) 징계결과보고 및 조처는 다음과 같다.
1.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, 이사장은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2.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협회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.
제55조(제척사유)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의 경우이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과정과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제56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,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에도 불응할 때에는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②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징계사건의 관계인,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서 또는 서면으로 진술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 12 장 재산 및 회계
제57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58조(재산의 관리)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협회가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59조(재산의 평가) 이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60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61조(회계의 구분) ① 이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협회세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협회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62조(회계원칙) 이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63조(회계연도)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4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협회의 재산은 이 협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협회의 설립자
2. 이 협회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협회
4. 이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66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① 이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.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② 이 협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. 다만,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.
제67조(후원금 공지) 협회의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이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제68조(상임위원회의 보수)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14 장 보 칙
제69조(정관변경)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① 변경사유서 1부
②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제70조(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·개정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 단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.
제71조(해산)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72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협회가 해산할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73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74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.
① 협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
제75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, 「민법」 중 협회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.